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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진료데이터 생산 기여자 권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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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진료데이터 생산 기여자 권리 인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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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권에만 집증"...

[의약뉴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을 내세운 가운데, 진료데이터 생산의 주요 기여자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고찰-진료데이터 권리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성 따르면, 데이터 경제 시대 도입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산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및 인공 지능 관련 시장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시장 규모도 2021년 3008억 원에서 2022년에서 2032년 사이 최대 9조 7704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진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 산업적 활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진료데이터 활용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이 정보의 주체인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진료데이터 생산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상응하는 재산권 실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

현행 법률 상 보건의료데이터란 보건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한 정보를 말하며, 보건의료정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보건의료데이터는 유형, 성격, 생성 및 생산 방식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는데, 진료데이터와의 결합으로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데이터는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의료인 이외 다수의 의료종사자와 의료기기의 시설ㆍ장비 등의 시스템 제공 하에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료데이터의 권리 주체는 환자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진료데이터 권리는 중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과정에서 얻게 된 환자 정보는 의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가공되면서 확정되기에 의사는 정보생산자”라며 “의료기관은 검사 기록을 작성할 의료 인력 및 이외 종사자를 비롯해 진단기기ㆍ장비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학적 최종 판단을 위한 환경 제공자이면서 관리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 및 전자의무기록 소유권의 귀속 주체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진료기록 등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며 “의료기관 내지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진료정보는 의사 및 의료인에 의해 생산되는 생산정보이면서 의사의 전문가적 지식과 해석에 의한 추론정보이므로 의사에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진료데이터 보관ㆍ관리자로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진료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진료 환경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에 따른 권리 인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상.
▲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상.

이에 더해 연구팀은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팀은 “미국은 보건의료데이터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주별로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법률로 의사 및 의료기관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데이터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인 만큼, 의료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앞으로 제도 추진에 있어 건강보험 수가체계와의 연계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팀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ㆍ개정의 원칙으로 보건의료 5개 단체가 마련한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ㆍ개정 원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5개 단체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ㆍ개정 원칙은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에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부여 ▲각 의약단체에 보건의료정보데이터의 수집 역할 부여, 해당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추진 ▲생산자와 환자 동의 없이 보건의료데이터의 의료기관 외 전송ㆍ저장 금지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에 유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분배 보장 ▲보건의료데이터 공명정대한 가치평가 등이다.

연구팀은 “진료데이터 생산자로서 재산권도 인정헤야 한다”며 “치료 목적 진료정보를 이송하는 1차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생산자로서 재산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 전송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전송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가 필수적인 만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표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데이터 활용 기관 간,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진료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전문가단체(중앙회)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기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중앙회에 보건의료데이터 수집ㆍ분석ㆍ관리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 송ㆍ수신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민감한 진료데이터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진료데이터 유출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며 “‘진료데이터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중앙회에 ‘진료데이터 분쟁조정기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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