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레보 시메티틴 등 해당 ...의약품 재분류 소리 높아
최근 약사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재분류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 최종수 정보통신이사는 국내는 처방약이지만 다수 국가에서 비처방약이나 일반약인 경우를 밝혔다.
먼저 사후피임약 ‘노레보’를 보면 국내에서는 처방약이다. 국내에서처럼 처방약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헝가리, 이태리,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이다. 이중에서 러시아는 처방약이지만 사실상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캐나다, 칠레, 에쿠아도르 등이며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이집트 등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중국, 일본(올해 1월 승인시판),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스리랑카, 타이, 터어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다.
핀란드는 15세 미만은 금지되며 한 팩만 구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16세 이하는 처방약이지만 17세 이상은 일반약이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약이고 퀘벡주에서 처방약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시메티딘, 파모티딘, 로페마이드, 라니티딘, 디펜하이드라민, 펠로우스그루코네이트, 아이론 프마레이드, 니자티딘, 오메프라졸, 로라티딘 등이다.
니자티딘, 오메프라졸, 로라티딘을 제외한 이들 의약품은 국내에서 처방의약품이지만 일본과 미국, 영국에서 일반의약품이거나 비처방의약품이다. 니자티딘과 오메프라졸, 로라티딘은 일본에서 처방의약품이다.
한편 약사회에서는 의약품재분류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안정성이 검증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일반약의 경쟁력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전문약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수요가 비급여 일반약에는 관심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