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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 20:09 (금)
‘애매모호’ 의협 비대위 전권 위임조항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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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 의협 비대위 전권 위임조항 “명확히 규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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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안양수 위원, 비대위 구성ㆍ운영 제언...의결ㆍ실무조직 구분 필요

[의약뉴스] 특정한 현안에 대해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지만, 실제로는 애매모호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회원 동원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산하단체별로 비대위를 구성, 의결조직과 실무조직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안양수 위원은 최근 발간된 비대위 활동보고서에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언’이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 안양수 위원.
▲ 안양수 위원.

안 위원은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의결조직과 실무조직 구분 ▲전권 위임 조항 명확히 규정 ▲사무처 지원팀 확대 보강 ▲주요 현안 대응방식 변화 ▲체계적인 직원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먼저 안 위원은 비대위 구성시 각 산하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2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는 회원 동원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대위가 회원 동원력을 높이려면 각 산하단체 별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산하단체별 비대위원장을 당연직 중앙비대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시도의사회의 경우, 시군구의사회별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 비대위원장을 포함하는 시도별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 명령체계와 회원 동원력을 갖추지 못한 비대위는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대위원장은 지금처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더라도, 각 산하단체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산하단체 비대위원장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해, 비대위의 회원 장악력을 높이고 내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대위 구성 후, 산하단체 비대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중앙위원회가 의결권한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며 “산하단체를 대표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중앙위원회를 꾸려 의결권을 주고, 이와 별도로 각 분야별 능력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꾸려 중앙위원회를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위원은 전권 위임 조항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구성 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여된 권한이 애매모호해 실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비대위에 협상의 전권을 부여하되, 비대위가 타결한 합의안은 반드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비대위 합의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면 그 즉시 비대위 해산 시, 새 비대위를 다시 조직해 협상에 나서도록 명문화해야한다는 게 안 위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안 위원은 비대위를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처럼 사무처 직원 중 소수만 선발해 비대위 업무를 지원하면 협회 사무처 전체가 대응해도 막지 못한 것을 소수 인원이 막으라는 꼴”이라며 “비대위 사무처 지원 지침은 각 실국장과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부장이 참여하도록 명문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의료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의협의 전사적인 인력투입과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실제 대응은 비대위 업무지원팀으로 차출된 6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의대 정원 증원 등 중요 이슈에 대한 대응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수의 실무팀보단 전사적인 지원과 대응을 전제로 한 관련 주무부서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비대위에선 비대위원 뿐만 아니라 업무지원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경찰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들이 큰 심리적 압박과 부담을 느낀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 등 보다 세심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례로 의협은 3년마다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위해 선관위 업무지원팀이 구성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에겐 야근 시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며 “협회 비대위 구성이 빈번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와 같은 명문화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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