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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 12:27 (금)
정부 “가처분 소송, 의대 증원 일정에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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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처분 소송, 의대 증원 일정에 영향 없을 것"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5.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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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5월 중순까지 최종 승인 보류 요청..."법원 결정 전 일정 충돌 없어"

[의약뉴스] 법원이 의대 정원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며 가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각 학교에서 제출한 의대 정원에 대한 최종 승인을 보류하도록 요청했지만, 법원이 제시한 5월 중순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면 정원을 확정하는 일정에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대 증원 집행정기 가처분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청구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5월 중순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그 전에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그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실히 준비해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겠다”며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히 준비해 제출하겠다”며 “어떤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심 기획관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의대 증원 일정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5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최종 승인 일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심 기획관은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승인하고,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5월 말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이 예고한 5월 중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 최종 승인 일정과 충돌하지는 않는다”면서 “재판부의 요청을 충분히 수용해도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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