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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시점은 지금 바로 오늘인겁니다.
지금과 같은 기회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다음이라는건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한약사들은 일반약, 전문약처방전을 취급할겁니다. 속된말로 아쉬울것 없습니다.
한약제제분리하고 약사정의조항 개정해도 한약사들은 아쉬울것 없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할겁니다. 이러함에도 복수면허를 주장함은 지금과같은 상태의 지속은 양한방서로에게
득이 될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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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은 해석할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한약사 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용어삭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해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것입니다.
또한 한약학과를 약학대에서 분리할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당연한것 아닌지요~.
시간에 지나면서 지금보다 한약사숫자가 많지면 그만큼 지금보다도 한약사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커질것이고 사회적역량또한 지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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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문제를 장기적과제로 미룬다~ 진정으로 순진한건지 모자르신건지 답이 없군요.
그말 듣고 한약사들이... 좋다 그럽시다~ 작기적 과제로 넘깁시다~. 그럴줄들 아셨습니까?
한약사들도 후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직능의 위상도 더욱더 세워야할 책무도 있고
또한 한약사들 스스로의 자존감도 있는데...
한약사들의 길을 가게 될것입니다.
장기적 과제라는 말은 곧 서로에게 더이상 미련을 갖지말자는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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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를 약국에서 더이상 취급할수 없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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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독점권을 약사와 공유한다는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거듭말하지만,
한약조제자격증은 한약=초제를 조제하는 자격증이지 결코 한약사면허증과 동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는 좀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말하지만 한약제제분리되면 95.96학번의 복수면허자만 양한방을 온전히 하는 완전한 약사가 되는거고
그외 나머지 한조시약사를 포함한 모든 약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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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감을 잘못잡고 있군요.
한약제제분리되면 한조시약사분들도 한약제제를 취급할수 없다고 말한적 있는데 잊으셨나요?
한약제제불리하고 약사정의조항에서 한약제제용어삭제하면 무슨근거로 한약제제취급할수 있다는겁니까?
지금 약사들은 한약제제분리해도 약사정의조항은 개정안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듯한데~.
좀 순진한 생각 이제 좀 버리시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약제제가 한약사들의 면허 독점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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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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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좋은데 오탈자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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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을 팔면, 외국을 나가고 들어 올때 일반 출구가 아닌 따른 곳으로 불려 가서 꼭 소독약을 온몸에 뭍혀야만 됩니다. 알고 계시겟지요.동물약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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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망의 헛점을 노려 계속 구제 할수 없고 의대평가 거부등 막무가내로 간다면 학생들은 누가 책임 질겁니까? 정말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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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통단계가 길어질 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약품의 안전한 구매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가상승은 결국 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돈벌려고 눈이 벌건 소수의 약사들이 약의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헤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약의 오남용은 약사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대다수의 약사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약을 팔아먹고 있는 소수의 약국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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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현재 합법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마약이나 향정같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도
인체용 약품도매상에서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하위 개념인 일반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면 오남용되지 않고 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하면 오남용 된다는 주장은 무슨 헤괴한 주장인지,,, 약품도매상에서도 약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약을 팔아 수의사에게 20-30%마진을 벌기 위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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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도 앞으로 약국에 약사들 카운터 일반약판매및조제하는것 고발하고 복약지도 안하는것 경찰에 고발하면 되겠네.. 정말 재미있겠네..앞으로 서로가 치킨게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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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주장을 할려면 합리적은 근거인 약사법조항을 각각의 주장마다마다에 언급해서 요구 주장을 하길 바란다.
그저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도배를 한다고 해서
어찌 온라인시대에 진실이 가려질수 있다 생각하는가??
인정하는것도 용기다. 아니 어찌보면 진정한 용기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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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겁박하고 복지부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양약사들을 어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된다 할수있겠는가??
양약사회와 양약사, 핏생들에게 요구한가지 하겠다
한약사가 하는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생각되는 양약사들의 주장을
약사법몇항몇조에 위배되어 불법이다 라는식으로
약사법조항을 언급해서 지적을 할수 있다면 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21세기디.
19세기 마인드로 무조건 말이 되든 안되든 마구 주장하고 밀어부친다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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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약사가 양약사를 고용한것을 면허대여라 주장하는것에 대하여...는...
도대체 양약사들은 면허불법대여라는 개념은 제대로 알고 는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약사가 양약사를 고용함이 어찌 면허대여가 된다는 말인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말같잖은 말일뿐이다.
위의기사를보면 뭐하나 제대로 옳은 말이거나 약사법적으로도 근거가 뒷밭침있는 주장인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주장으로 한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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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는 취급해선 안될것이다.
이건 법을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의 논리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존재함에도 양약사들은 한약제제를 양약사정의조항에 삽입함으로 해서 한약사들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있는것이다.
양약사들의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시는지 감탄스러울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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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더...
한약사는 불법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말에대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한약제제라는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 많이 들어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한약제제라는것은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또한 생산되어지고 있다.
이 모든게 의약품이 분류가 되어 있질 않아서 그러한 것이다.
한약사가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면 양약사는 양약제제만 취급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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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님!! 제대로 된 논리로 설명하셨네요
한약사계에 이 논리를 전파 하시기 바랍니다.
(양)약사보다 한약사가 더 전망이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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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용할수 있는것이다. 약사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된 권한대로 한약사들은 행하고 있을 뿐인데도
양약사들과 핏생들은 그런한 약사법적 한약사권한을 무시하고 함부러 불법이다라고 단정하여서
한약사들의 명예를 회손하고 있다할것이다. 이는 무고에도 해당될것이다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이라 우겨대는 양약사외 핏생들은
뭔가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약사법내용부터 들여다 보는게 우선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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