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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말고 얼른 새정연 입법로비 문제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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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배너광고에 휴일지킴이 약국이라는 새로운 용어 대신 당번약국이라고 적혀있네요.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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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청와대신문고에 삼호해운 삼호드림호사건과 삼호해운 회장 신용주와의 사건을 해결 부탁드린바있으나 아직 답변을 듣는바 없어 다시 부탁드림니다 현제 유니버살 보험사와 신한은행과의해결이 늦어지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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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하다. 여기서 댓글만 달면 뭐가 달라지냐??ㅎㅎ 농성을 할려면 복지부,한의사회관 앞에서 해야지. 그런 대가리도 안돌아가니깐 지금 그모양 그꼬라지지. ㅉㅉ 너넨 지금 일반약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 당장이라도 한의사회관앞에서 한방분업해라고 농성을 해도 모자랄 시간이구먼.ㅉㅉ 정말 답안나오는 집단이다. 너거가 여기서 댓글 몇개 단다고 복지부에서 번복하겠냐??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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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약사님의 글 쓴것을 보니 눈물겹네요. 진짜 약사들 해도해도 너무너무합니다. 한약사는 정말 법의 범주내에서 살려고하는데 약사들이 너무 태클걸고 있어요. 약사 직능 종사자 언젠가는 피눈물 흘릴것이예요. 복지부 당국자분들 한약사만들었으면 살수있게 해주세요..방관자로 남지마세요.빨리 해결하세요 진짜 한약사 살수 있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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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복합제제~이렇게 재분류를 해서 약사, 한약사의 의약품취급영역을 분명히 재조정한다면
이것에는 한약사누구도 반대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런 일반의약품재분류가 선행되어지지않은상태에서 이금과 같은 억지밀어부치기주장과
일처리가 진행된다면 약사와 한약사들 사이에는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길 전면전이
불가피 할것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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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사들이 이런 법을 무시하고 약사들 임의대로 한약제제라생각되는것들만 한약사가 취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즈그약사들은 양약도 하고 한약도 하고 한약제제도 하고 동물약도 하고... 다~ 할수 있다고 합니다.
21세기에 어떠케 이런 황당한 주장이 가능하며
어떠케 이런 황당한 주장에 복지부가 편을 들수있는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일반의약품을 세분화해서 일반의약품을 양약, 한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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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이렇게 2분류체계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의약품 즉, 소위말하는 한약제제는
그 의약품의 범주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품또한 일반의약품이란 글자가 찍혀서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는(약사법적으로는) 한약제제라는
의약품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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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주고 있으니 이게 복지부가 정부기관인지 아니면 대한약사회의 또다른 한 지부회에 불과한것인지
심히 의문이 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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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방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자마자 이제까지의 약사법해석을 뒤집고 약사들에 편을 선것입니다.
분명 법조항이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건 복지부와 약사회가 합심하여 한약사들에게 벌이는 폭력이고 범죄인것입니다.
법을 무시한 범죄~.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약사인 내가 다 먹겠다~라는 걸신들린 마귀처럼 말이지요.
하물며
중심을 잡아야할 정부인 복지부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약사들의 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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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말하지만
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약사또는 한약사를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
라는 조항의 의미가 어떠케하면 한약사 일반약을 판매할수 없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바보천치가 아니라면 다 알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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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겁니다. 반면에 한방과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그외 44조 47조 48조 50조등을 두루 언급함과 동시에 검사 무혐의 판결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면서...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것이 제대로된 합리적인 해석이라 보십니까?
약사들의 억지주장에 부합하여 약사들에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억지해석을 하는 복지부 약무과가
지금 이 분란의 커더란 한 원인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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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일반약판매권한도 무시하고...심지어 자기들 주장을 할때는 한약사일반약판매조항이 명시된 44조는 아예 어급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만 아주 쏙 골라가지고 억지주장을 합니다
검사판결도 잘못되엇다고 억지부리구요.
복지부에 약무과가 있고 한방과가 있답니다.
약무과가 약사들에 입맛에 맛도록 44조를 외면한 상태에서 한약사들에게 불리한 법해석아닌 해석을해서
지금의 모든 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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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백주 대낮에 고주망탱이로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이런 황당한 주장도 합니다
인삼을 약사들이 관리해야한다~라고요.
엄연히 한약사가 있는데도요~.
약사들이 가지고 있는것은 면허증이 아니고 한약조제자격증이랍니다. 자~격~증~~~
자격증을 가지고 버젓이 한약사면허권을침해해서 한약도 하고 한약제제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약사들보고는 이것도 하지마라 저것도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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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약국개설자(약사또는 한약사를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목적으로 취득할수 없다.
라는 조항 즉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권한이 명시된 조항은 한결같이 쏙 빼고 자기들 주장만 하는지...
약사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한약사는 한약및 한약제제만 취급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즈그약사들도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한다네요~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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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과 무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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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없으니 이제는 문 닫자. 속초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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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료로 봉사해줘도 개장수도 통과된 공중보건약사제도도 통과 안시켜줌. 완전 약사 알기를 개호구로 암. 당장 철수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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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그릭요거트 저희 가족들 너무 좋아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늘 냉장고에 있는데 가끔 떨어지면 가까운 마트에서 잘 팔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좀 멀리가서 사기도 했는데 이젠 가까운 편의점에서 만날수 있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내일 당장 편의점 가서 그릭요거트 찾아 이벤트도 참여해야 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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