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회장의 글이 약사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성영 회장은 6일 기고문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문제를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글에서 이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의 해결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분류하면 쉽게 해결된다"면서 "한약제제를 분류하지 않아 한의사의 합성의약품 취급과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였고, 분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약사제도의 일원화(통합약사)가 되고 사건이 쉽게 종결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결국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모습만 다를 뿐 같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제제의 정의에 대해 "한방원리라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약사법 제2조 6호에 정의돼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법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고문이 발표되자 많은 약사들은 이 회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의 글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사실상 구분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약사들은 그간 문제가 됐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에 있어 한약조제약사회장이 약사가 아닌 한약사의 편을 들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약사들은 이 회장 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한약제제에 대해 약사법 상에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한약제제 허가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을 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벗어나는 것은 한약제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양약제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이다. 양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면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이성영 회장의 이러한 글에 분개한 한 약사는 "제2의 매약노가 되려고 하나"라면서 "한약 관련 정책수립에서 손을 떼라"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내부적인 논의를 지속하고 있어 이성영 회장의 주장이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