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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약사 '필요 인원 절반'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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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약사 '필요 인원 절반' 불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3.10.16 12: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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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제 필요성...국회 논의 절실

전국 보건소에 필요한 약사 인력에 비해 실제 근무하는 약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약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는 15일 '930뉴스'에서 약사 없는 보건소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 보건소의 절반 이상은 약사가 단 한 명도 없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있어 농촌 지역 보건의료가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보건소마다 최소한의 전문약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건소 근무 약사에 대한 법정 기준 인력은 350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160여 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법상 약사는 7급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7급 대우를 받고 공무원으로 일하려는 약사는 많지 않아 채용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주목되는 것은 930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공중보건약사제도는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약대생이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대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단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계속되면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보건소 약사 업무가 행정에 치중돼있고,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효용성이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던 것이다.

결국 약사 수급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과 함께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을에는 어렵겠지만 내년 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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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타이틀은 2013-10-17 15:53:20
보건소에 약사가...필요 인원의 두배나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