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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제장교-대체조제 장려금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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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제장교-대체조제 장려금 결사 반대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3.11.07 0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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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문제는 물론...예산 낭비도 지적

약사들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지원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근 문제로 대두된 약제 장교에 대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법안과 정부의 대체조제 장려금 지원에 대한 입장을 ‘NO'로 정리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지난 28일 입법됐다. 법안 취지에서 김 의원은 "현 병역법 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 병원과 의무부대에서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사 면허가 없는 의무병이 약사 장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 및 투약하고 있다"면서 "또 약대가 의대와 동일하게 6년제로 개편됐으므로 군내 의료 인력 간 처우나 지위 등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 의협은 비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약사들을 장교로 편입 시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약대 졸업생 전체까지 포함할 만큼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군 인력 운용의 효율성 문제는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의대는 전공의 수련 기간이 포함돼 있기에 약대 6년제와 전문성에 있어 비교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최근 고시된 보건복지부 공고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당 고시의 시행일은 오는 11월23일이다.

특히 제 3조 1항을 보면 대체조제를 한 약국도 공단이 주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이 바로 그 부분이다.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고 사용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조제한 경우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퍼센트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의협은 복지부의 계획에 “제네릭 의약품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사 이윤에서 지출되는 것이지만 약사 대체조제 장려금은 국민 부담”이라며 “결사 반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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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2013-11-13 13:07:42
60만 국군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시급히 공중 보건약사 와 장제장교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 조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사협회에서 군의무관이 약제조를 지도하고 있으므로, 군내의 약제조 등을 담당할 전문 약사장교제도가 필요없다는 성명서는 전형적인 기득권 지키기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의협은 성명서를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