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달 말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약특위)를 개최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부터 향후 한약사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회의 결과 우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한약사의 약국 개설 현황이나 일반의약품 판매 사례를 조사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약사회는 이미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약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단순히 한약사 약국 개설이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닌 약사와 한약사의 판매행위 전반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약사의 경우 한약 초제와 한약 제제를 취급하는 약국 숫자와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 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의 경우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와 한약사가 순수한 한약 제제를 판매하는 경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약 제제와 일반의약품의 경계에서 판단이 어려운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세세하게 나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약특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미 몇몇 시도약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와 한약사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한약사가 약국에 취업할 때 한약사 면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전문 카운터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한약사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는 말로 측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약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서, 한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애초에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인 셈이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