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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수의사, 청와대 신문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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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수의사, 청와대 신문고 '힘겨루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4.25 0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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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독점 부당 VS 동물용 의약품 특례 맞서

지난해 동물용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후 이어지고 있는 약사와 수의사의 팽팽한 대립이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에서 제기된 수의사 관련 민원은 동물의 자가진료를 철폐할 것과 약사법 제85조의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를 철폐할 것 등이었다.

A민원인은 민원에서 "예외조항으로 축산업 등록자를 두고 나머지는 자가진료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엄연히 6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에서 보증하는 면허로 진료업을 하고 있는 수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가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악용해, 많은 동물들이 자가진료와 불법 진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들은 저 법(약사법 제85조)을 악용해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은 동물약사라는 말을 이용해 약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일부 약사이기는 하지만 저들은 학과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 세미나 등에서도 동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 규제개혁 신문고 캡춰 화면

특히 "인의약사가 동물약을 마구 처방하고 남발하려면, 이 나라에 수의사 면허가 왜 필요하며, 수의사라는 직업이 왜 필요한가"라면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약사법 수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B민원인도 "동물의 경우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체적인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들의 진료는 수의사와 동물신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의 쪽에 있다 보면 이런 자가진료로 인해 더 상황을 악화시켜 오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며 자가진료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약사 측의 주장으로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점 현상을 문제 삼는 민원이 제기됐다.

다수의 민원인은 동물용 의약품의 독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작성했다.

이들은 일부 동물용 의약품 제약사가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많은 동물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의 독점구조 아래 비싸게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수의사 관련 이익단체에서 '동물병원전용약'과 같은 법적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해 동물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민원인은 "현행법상 동물용 의약품의 분류는 '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과 '처방대상이 아닌 일반 동물용 의약품'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에 따라 어떠한 의약품도 차별 없이 공급받고 있는 인체약 시스템 하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급거부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동물을 위해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동물약국에서도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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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2014-04-27 19:38:57
이번 kt명예퇴직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에 명퇴신처을 하였으나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취소를 하려고 하나
회사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측에 신청취소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회사를 위해서 기회를 주라고 하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