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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김종대 "모든소득에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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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김종대 "모든소득에 보험료 부과"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4.06.28 0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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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례 예로 들어...앞으로 나갈 방향 제시

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을 앞두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재정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성급히 추진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득 수준에 대한 파악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이러한 가운데 김종대 이사장은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들어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대만의 경우 월소득에 대한 표준보험료 외에 모든 소득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추가보험료는 표준보험료와는 별개로 가입자와 고용주가 추가부담하게 된다.

 *대만의 현행 보험료 부과방식(표준보험료율 4.91%, 추가보험료율 2.0%로 추가보험료 도입 후 표준보험료율이 기존 5.71% 보다 낮아졌다는 설명)

이에 △월급여의 4배를 초과하는 보너스 △건강보험에 등록된 직업 이외의 근로소득이나 시간제 근로소득 △부정기적 전문서비스 소득(원고료, 강의료, 음반드라마 제작 등에 따른 수입 등) △주식배당금 △이자소득 △임대수입 등이 해당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사실상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셈”이라고 말하고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 1인당 기본보험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피부양자수를 최대 3인을 한도로 설정, 과도한 부담은 방지하고 있다는 부연이 따랐다.

이사장은 대만은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간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모든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표준보험료와 그 외 모든 소득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사장은 “대만의 사례는 불형평, 불공정한 우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실장도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통해 모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의적절하다고 분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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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향해 2014-07-03 12:59:29
모든국민이 모든소득에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낸다면 기득권을 가진자 만이 반대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