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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약사-한약사' 복장부터 구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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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복장부터 구분하자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9.10 13:48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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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구분 불가능...상황 알려야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는 복장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A약사는 국민신문고에 한약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나뉘어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따라서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 외에는 없다는 데에서 시작된다.

 

약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생복을 착용한 사람은 모두 약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생복을 착용한 사람 중에는 한약사도 존재하며, 위생복을 착용한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경우 구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판매행위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면서 "한약사의 위생복에 '韓'자를 표시하도록 하던가 아예 위생복 자체를 망건이나 두루마기 형태로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 출신 변호사인 이기선 변호사도 한 언론사에 비슷한 취지로 기고한 것을 봤다"면서 "국민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한약사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약사는 지난 2012년에도 이와 유사한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A약사는 "당시에도 이미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에 대한 민원에는 시큰둥한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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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4-09-15 23:04:19
저 똘아이가 누구지? 기자도 멍청하네.그걸 기사라고 옮겨오니 ㅎㅎㅎㅎㅎㅎ 카운터는 배와 등에 카운터 크게 새긴 까운 입혀라. 불법 조제보조는 불법이니 타이거 마스크를 착용하자.좀 덥겠네.약사는 전기 아끼지 말고 에어컨 빵빵 틀어라.타이거 마스크 엄청 덥다.땀나서 약싸다 탈수 오겠다.

어이상실 2014-09-12 10:52:06
현실도 몰라, 한치 앞도 몰라~ 그러면서 꾸는 꿈이 헛꿈 밖에 더 되간디?

어이상실 2014-09-12 10:49:39
논리로 안되니 억지만 부리고 있네그려~
약사법에 한약제제도 약사의 직무범위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구만 넘보긴 뭘 넘봐?
그럼 추가로 설문조사 하나 더 해보구려.
쌍화탕은 한약제제이므로 전국에 500여곳 밖에 안되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사드셔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하고 말이여~

별짓을 다해보네 2014-09-12 00:08:02
앞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암튼 약사들 3년 후면 전망 없을 듯 피트 시험 폭락하면서 개나소나 다 갈듯합니다..왜냐고요 공급광잉 때문이죠.

헐 2014-09-11 19:48:29
어이상실군~. 말장난 고마하라 했재~. 그렇게 전통이 좋아서 양약사면허로 한약,한약제제 넘보고 있는겨~?
그렇게 한약이 좋으면 시험봐서 한약학과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