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오는 5월 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2차례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무산됐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할 때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강변하다가, 비가격 정책으로 함께 추진하던 경고그림 도입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포 후 유예기간을 18개월로 제시한 조항도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유예기간 가이드라인으로 12개월을 제시하고 있고, 외국의 시행 경험을 봐도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18개월은 이보다 길어 담배회사를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담배 제조사의 경고그림 마련 및 인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KT&G 등 담배 제조사들은 이미 해외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경고그림이 의무인 나라들도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보건복지부의 경고그림 공모전 및 관련연구 등도 상당 부분 진행돼 있어 유예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만약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안의 처리를 보류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제사회에서 책임 및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반쪽짜리 금연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금연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며 “지금까지 국민보다는 담배회사의 이익을 옹호했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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