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약사사회 '한약사 문제' 전방위적 압박
상태바
약사사회 '한약사 문제' 전방위적 압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5.06.29 06:2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제약사 입장 촉구...공급중단도 거론

약사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단체 등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한약사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이다.

약준모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달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일반약 공급행위는 불법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같은 활동에 따라 일부 제약사에서 한약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신규 거래시 약사임을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기에 한약사의 약사 사칭에 대한 증거를 확보, 이를 공익신고 하는 등 지속적인 한약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꾸리고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와 공단에 한약사 개설약국의 요양기관 지정금지와 한약사의 불법 조제에 대하 보험급여 부당 청구에 대한 환수를 요청했다.

이어 성남시약사회는 지난해 한약사 개국약국의 불법행위를 고발해 최근 해당 약국의 폐업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

여기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광고를 제작, 게재하며 복지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는 약사 직능과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한의약정책과가 전면에 나서 답변함으로써 한약사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는 것으로 복지부는 국민건강권보호를 위해 한약사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발표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시급히 착수하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천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공개하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결국 최근 약사사회 전체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만큼 향후 복지부와 대한한약사회 등의 반응이 주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한약사회의 반발에 따라 약사·한약사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한약사회는 최근 약준모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 등의 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관련 제약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논란이 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깝깝이 2015-06-30 12:05:28
ㅋㅋ법대로 했더마 무혐의 처분나왔는데 뭔솔

헐 2015-06-29 10:43:48
한약사들아 이제 그만 상식이니 뭐니 이러고 따지지좀마. 무슨말을 해도 어차피 말 안통해. 그냥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해. 아 정말 깝깝하네. 무슨일을 도대체 매번 이따위로 하니. 그냥 법적으로 처리해서 고발할놈 고발하고 손해배상지울놈 배상책임지우고~ 그냥 그렇게 해.

ddd 2015-06-29 09:42:48
일반의약품은 양약인가요? 양약성분만 있나요?? 생약성분은 없나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게 불법인가요??
그러면 불법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일반의약품은 약국개설자면 판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불법이라는 말이죠??
불법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쓰시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