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등에 대한 일선 요양기관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자 대한병원협회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건보공단 방문확인팀과의 마찰 사례를 취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요양기관에 일괄 발송했다.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제96조에 근거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문확인을 문제 삼고 나선 것.
물론 건보공단은 현재 방문확인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이하 SOP)’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SOP 규정’이 불충분한데다 공단 방문확인팀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도 있어, 이로 인해 요양기관과의 마찰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장기간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 목적을 벗어난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또 방문확인팀의 자의적인 지침해석 등으로 진료에 매진해야 할 요양기관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병원협회의 설명.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대규모 방문확인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문확인이야 할 수는 있지만 (공단)지사별로 절차나 방법이 천차만별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사별로 대리급이 나와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과는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는데 (방문확인에 대해)병원 직원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며 “때문에 모든 보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님에도 이미 잘못된 사례가 몇몇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무고한 요양기관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개별 요양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병원협회 차원에서 사례 취합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연기된 것들까지 11월과 12월에 진행됐을 수는 있지만 방문확인은 평상시 계획대로 실시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같은 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인데, 직급이 대리인 직원이 방문확인을 나갔다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신청 절차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공단은 수용하면 될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