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의료계, 신해철법에 부정적 여론 확산
상태바
의료계, 신해철법에 부정적 여론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14 13:1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웹툰 공개...설문조사까지 나서

▲ 신해철법의 맹점을 지적한 웹툰을 게시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페이스북.
지난달 19일 열린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신해철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의 맹점을 다룬 웹툰이 의사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는가하면 이 법으로 인해 위축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까지 등장했다.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분쟁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의료절차가 자동 개시된다는 의미로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많은 의사들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우려는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의사 커뮤니티포털 ‘닥플’은 최근 일주일간 ‘닥플 POLL’을 통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위축 진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604명 중 1480명(92.3%)이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했고, ‘그런 경향은 있겠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7.2%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닥플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신해철법은 의사들의 중환자 기피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환자단체 등은 이를 부인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사들은 신해철법으로 인해 실제 진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신해철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또한 지난 1일 한 언론매체에 연재 중인 웹툰 ‘조이라이드’(작가 윤서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의 맹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툰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의사는 지금 수술하면 10%정도 생존확률이 있다고 설명하다가 “신해철법 모르냐? 수술하다 혹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나중에 의료사고가 아니냐고 따지게 되면 어쩌냐?”며 갑자기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당황해하는 보호자가 나중에 뭐라고 한할 테니 수술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의사는 나중일은 모르는 거라며 냉정하게 돌아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웹툰은 그동안 신해철법 통과 소식에 우려감을 드러내던 많은 의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고, 특히 SNS상에서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에 의해 더 많은 의사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말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일보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 퍼포먼스 형식으로 입법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중환자를 봐줄 의사가 없으니 중환자진료거부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만들 차례”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결과가 만족스럽냐’가 아닌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는가’가 환자가 의사에게 비용 지불되는 이유”라며 “최선을 다해도 걸면 걸리는 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사라도 생명을 다루는 과목을 포기하게 된다. 앞으로 인턴들은 위험한 과는 지원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주 후인 지난 3일 ‘신해철법이 진료 위축과 의료분쟁의 무분별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환자기피법(일명 신해철법)이 “신해철법이 논의된 것이 수년이고, 발의된 지 2년이 넘어 통과됐으며 정치적 이슈화까지 된 법안”이라며 “이전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뒤늦게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이미 신해철법이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이 되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어도 이 법과 관련해 총선 전 신해철법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고 신해철 씨의 부인을 영입하려고 시도한 안철수 의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국회의원 중에 의사출신은 많지만 입법에서 통과될 때까지 어떤 의견제시도 안했다고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보면 의사출신 국회의원에게 어떤 기대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만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성희 2016-06-25 20:52:08
그렇다고 중재원이 피해자가족을 위해온전히 일할것이냐??의문이 들죠.....언제나 의사눈치보느냐고 적은금액책정해도 의사 말안듣던데..때론 가짜감정서도 써주고 의사보호해주는데...의사들 왜불만을 해요???

김성희 2016-06-25 20:49:53
안철수 의원님이 큰일을 하셨네요...그동안 의사들의 무소불위는 관을 움직였던것같고,,안되는게 없었던것같고,,처벌수준도 의사보호수준으로 바뀌었고..의사들은 사람이 아니고신이더고만 뭔불만이그리 많은데요??의사들이 언제 사람을 사람으로 봤나요??마루타로봤지..그중 진짜 의사분들많아요...그러나 타락한의사들도 많아요...한얀까운입은 늑대들이 나쁜짖을 저지르는데...그런 늑대들을 제어하는 장치쯤은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