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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ㆍ약정원 "개인적보 악용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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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ㆍ약정원 "개인적보 악용 목적 없었다"
  • 의약뉴스 윤태수 기자
  • 승인 2016.11.08 0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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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고의성 부인...무죄 주장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은 세 기관의 피고인들이 환자정보 수집에 따른 고의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MS헬스코리아와 약정원, 지누스 등 3개 법인과 관련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업체 및 기관의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없었고 고의성도 없는 사업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대업 전 약정원 원장은 “PM2000의 무료배포로 약국 프로그램 가격을 하향 평준화 시킴으로써 약사들의 부담을 덜 목적이었다”면서 “사실상 IMS와의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전 원장 측 변호인은 “IMS헬스코리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은 맞지만, 유출을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주민번호를 암호화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검찰의 수사행위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IT산업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피고인들의 유죄 판단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정원 양덕숙 원장과 강의석 전무는 “사업실시 후 승계받은 사업으로 당시 해당사안에 대해 내용을 잘 몰랐다”며 “직접적으로 관여 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검찰 수사 후 임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완관리 점검·개선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실시해왔고,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행정처리에 지시에 따라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두 임원은 약학관련정보를 통계학술적인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했다.

IMS 허경화 대표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애써왔지만, 정작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나쁜 다국적 회사로 회자됐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통계자료를 수집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며,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허 대표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는 금년 6월 정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서 실무자들과 IMS가 암호화를 공유했다고 의심했지만, 정작 IMS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증거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징금과 징역형을 구형해 내달 진행될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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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동 2016-11-10 10:58:05
써 와 서 를 구별해서 적어 주세요!
보기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