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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 급여 진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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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 급여 진입 실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6.09 12: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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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비용 효과성 인정 못받아...AZ 린파자 등은 통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인 ‘린파자캡슐’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5개 제약사, 6개 성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9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약평위 심의 안건에 오른 6개 성분의 약제 가운데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은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 대비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다만, 약평위는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조속히 재평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노바티스의 판상건선,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치료제인 ‘코센틱스주사’, ‘프리필드시린지’, ‘센소레디펜’ 등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캡슐’▲한국다케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주’ ▲한국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도 각각 급여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평가와 평가결과공개 시점이 차이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약평위 평가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약 급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추진하는 사항은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여부(세부 급여범위는 미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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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1 2017-06-09 18:31:41
한국화이자가 환자들의 병을 고치자는것인지 약값으로 돈방석에 앉자는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의술과 제약사업은 사람을 중히 여기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뻔히 고가인줄 알면서도 약값을 내리지 않으니 사장은 인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