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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판결, 한의사 의료기 사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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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판결, 한의사 의료기 사용 논란 재점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8 1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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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움직임도...박능후 장관 발언에도 촉각

그동안 잠잠했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이슈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회적 혼란으로 그동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다시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여서 의료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관련된 언급이 의료계 뿐만 아니라 한의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박능후 장관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 두 집단이 국민건강 확보 관점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한의계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한의협 김태호 홍보기획이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이나 한의협은 직능단체기 때문에 사용해야한다,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갈등관계는 국민 입장에선 소모적인 것”이라며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하는 정부로서 꼭 가져야할 태도를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라고 하면 직능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이런 박 장관의 생각에 100%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도 판결을 통해 IPL 시술한 한의사에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7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 상고까지 했지만 전부 기각돼, 2016년 4월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일치하지 않아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처분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한의학학회 등 관련 학회는 A씨가 IPL을 사용할 당시 한방에서의 IPL 사용한 치료행위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이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기기 사용에 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다”며 “A씨도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의사 IPL 시술과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판결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는 등 판결이 오락가락했고, 복지부가 ‘IPL은 양방에서 피부치료 등을 목적으로 개발·사용됐기 때문에 한방 측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상 문제될 수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 주요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위법행위를 할 당시에는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고, 대한한의학학회 등은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방하고 한의사들에게 관련 시술을 교육했다”며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려 나오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리,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어려움, IPL 시술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법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위법성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해 초래될 위험성의 정도가 미약해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이 있어 의료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고 국가가 부강해지면 그것이 올바른 국회다. 의료기기법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발의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사생결단의 각오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박능후 장관의 발언, IPL 사용 한의사 판결, 국회에서의 움직임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다. 만약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이었던 의사들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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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처럼 2017-08-22 18:26:50
한의사들이 의료기를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

의료기는 전문가가 사용해야지 위험해서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면 안된다.

한의사는 한약만하고,
침구사는 침과 뜸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침구사법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한의사의 반대로 침구사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