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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최광훈, 김대업 피선거권 적격심사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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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피선거권 적격심사 거듭 촉구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1.28 10: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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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무유기 지적...“필요 조치 취해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대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적격심사를 거듭 촉구했다.

최광훈 선거대책본부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 및 심사시 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 12 조 피선거권 2항 7호 및 8호에 따른 피선거권에 대한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7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8호)는 후보 출마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시 의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후보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후보출마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피선거권 적격심사 절차를 마련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피선거권 2항 7호 및 8호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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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니 형님 2018-11-29 00:15:34
부정선거의 달인! 최광훈 후보

최광훈 후보 11/13일 허위사실 유포, 비방, 혼탁선거로 경고처분
최광훈 후보 마나님은 지난 6월 향응 베풀다 동두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적발
최광훈 후보 조근식 선대본부장 11/24일 부정선거로 경고처분
최광훈 후보 조선남 선대본부장 11/26일 부정선거로 제소
이분 오늘 또 부정선거로 제소

어떻게 최광훈 중앙대 후배는 할 줄 아는게 부정, 비방, 경고, 적발 이런 것밖 없나?

조차니 형님 2018-11-29 00:20:07
조선남 약사! 부정선거로 또 피소!

어째 그저께 최광훈 후보 선대본부장된 약사님이
단 하루만에 부정선거로 피소되고,
오늘 또 피소되다니요?

최광훈 후보한테서 무슨 약점 잡힌거 있습니까?
아니면 최광훈 후보는 부정선거의 달인들만 곁에 두는 걸까요?

조차니 형님 2018-11-29 00:22:07
대구시약 선관위는 최근 사실을 왜곡한 최광훈 후보의 비방문자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도를 넘으면서 약사님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작금의 상황은 모략과 음해, 비전과 희망이 아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최광훈 후보의 비방 선전전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정책토론회를 취소했다. (약업신문, 2018.11.15)

정말 최광훈 후보님은 약사 사회의 창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