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약사의 감염병 신고 의무는 사회적 위상 반영한 것"
상태바
"약사의 감염병 신고 의무는 사회적 위상 반영한 것"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5.25 05: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 내달 시행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긍정적 평가..."약사 필요성 증명"
▲ 약사회는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약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 약사회는 감염병 신고 의무자에 약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약사의 직능 위상이 올라간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호평했다.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를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12조 시행을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포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오는 6월 16일부터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자에 약사 및 한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12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81조 3항)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직능의 위상이 오른 만큼, 책임도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약사들이 지난해 공적마스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것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며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의 사회적 위상이 격상된 만큼 책임이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및 책임과 그에 따른 권한과 재정적 지원 방안도 같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속 약사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법 개정이 약사 직능의 사회적 위치 격상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약사들이 중요한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약사직능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무에 따르는 책임이 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약사들의 필요성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역설다.

다만 “과징금은 확실하게 감염병 환자임을 인식했음에도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어진 역할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감시ㆍ관리ㆍ예방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게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걸 2021-05-25 21:19:16
한심한 싸개들. 권리는 없고 의무를 주는데 좋다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