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대약, 동영상 통해 “통합 약사는 현실성 없어”
상태바
대약, 동영상 통해 “통합 약사는 현실성 없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7.06 12:2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정수연ㆍ김성진 이사 …한약사 관련 약사회 의견 공유
▲ 대한약사회는 동영상을 통해 한약사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동영상을 통해 한약사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동영상을 통해 한약사 관련 입장을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동영상을 통해 약사회는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약사 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최근 43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한약사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약 TF 팀장인 좌석훈 부회장과 김성진 동물약품이사, 정수연 정책이사가 함께 한약사 일반약 취급문제, 한약제제 분류, 약사 통합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다뤄진 내용은 한약사 개설 약국 실태조사 결과였다.

좌석훈 부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 문제있어보이는 곳이 많았다”며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은 한약사 개설 약국임에도 약사라고 가운을 입고, 조제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에 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식으로 30만원 처분, 무자격자 판매 혐의로는 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실태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고, 지속해서 할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정부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치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조만으로 생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법이 미비하기에 살길을 찾기 위해 일반약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이는 약국 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면허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반약을 판매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성진 이사도 “한약사는 일반약을 취급하면 안 된다”며 “한약사회도 이를 방치하며 직무유기하지 말고, 정체성이 다른 업무를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입장도 이어졌다.

좌 부회장은 “과거 약사회는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며 “법률적 검토를 하다 보니 한약제제를 분류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류가 안됐기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구분이 없다보니 한약 육성계획 등에서도 한약제제 발전 방향이 거의 없기에 분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 TF 차원에서도 정식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약사 통합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좌석훈 부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약사 통합론 이야기가 안 나오면 좋겠다”며 “현실성이 없고, 면허를 통합한 사례가 보건의료계에 있는지 확인한 것이 와전돼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론에 대해서는 전임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통합과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연 이사는 “한약사들이 약국을 무리하게 인수하며 한약학과 입학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만들어지는데 불이 지펴진 것”이라며 “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것이 아닌지 싶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좌석훈 부회장은 “지부 간담회를 가보니 많은 회원들이 코로나를 겪으며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확대, 재생산됐다”며 “세대 갈등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심있게 지지해주면 감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111 2021-07-06 23:10:06
경기도특사경에서 약국한약국 가리지않고 조지는거 벌써 까먹었냐?
물어보니 한약사도 대한민국 국민 약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둘다 같이 조사해야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