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현직 변호사들이 간호법이 제정될 수 없는 이유를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결여됐고, 체계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지난 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간호법(간호ㆍ조산법) 제정에 관해 법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밝혔다.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 해당 법률을 개정해,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때 입법정책 실현의 측면에서의 유불리성, 입법 경제성,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적합성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간호법이 법체계의 정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
조 변호사는 “보건의료현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작업치료사 등 여러 직종의 인력이 협업해 업무를 수행한다”며 “현재 제안된 간호법은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 체계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에 관해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하거나 업무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중첩적 업무범위에 관해 무면허 간호(조산)업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상치되는 요소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요소들은 업무 수행을 부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유기적 업무수행을 방해한다”고 전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간호법이 정작 ‘간호’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의학적 상황과 조건들이 맞물려 업무가 수행되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법률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의 사실관계를 반영하는데, 의료현장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헙무행위의 위험성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경구 약물 투여의 경우,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과 장애 등의 이유로 약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특정 제형의 약물을 피해야 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행위에 따른 위험성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조 변호사는 “간호에 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내용은 이를 통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한다거나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도 ‘간호법안의 문제점으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 필요성의 부재를 꼽았다.
전 이사는 “간호법과 같은 특별법은 적용받는 대상을 기존 일반법을 적용받던 대상과 구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기존 일반법 적용대상들과 제정되는 특별법 적용대상들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유리한 내용이라면 특별법 적용받을 사람들에게는 특혜, 기존 법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고, 특별법이 불리한 내용이라면 반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존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법 적용 대상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도 모두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법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 및 의료실무와 내용상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이사는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조항 4개를 그대로 베껴오는 듯하면서, 1개는 슬그머니 바꿔놓았는데,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꾼 것”이라며 “‘지도 또는 처방 하에’로 변경한 것은, 실무상 쓰이는 ‘처방’이라는 용어와 법률상 ‘처방’이라는 용어는 개념이 다른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상 쓰이는 ‘처방’이라는 용어는 의사의 간호사 등에 대한 의료적 지시를 총칭하는 것이지만, 법률상 ‘처방’은 의사 등의 의약품의 투여에 관한 지시만을 국한해 지칭한다”며 “간호법은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처방’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있는데, 의료진 등 실무자들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새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존 용어를 개념을 달리해 중복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를 간호법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의료법, 의료실무와 충돌하고, 수십 년간 쌓여온 법원의 판결과도 상치된다”며 “‘필요성’이라는 개념은 해석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호법안은 사실상 간호 업무에 제한을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문제”라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지만, 간호행위는 의료행위 중에서 현실적 업무분장에 따라 일부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내용대로라면 의사가 간호행위를 해도 무면허간호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입법자가 이를 의도한 것인지 의문이고, 법적으로도 명확성 원칙 위반이 의심된다는 게 전 이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크게 특별법의 지위를 얻어 의료법을 누르기 위한 것이고, 작게 ‘지도와 처방 하에’ 그리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신설해 의사의 보조인력이라는 지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행위는 예외 없이 협업으로 이뤄지고, 의료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의 내용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가면서 간호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내용만 살짝살짝 바꿨다”며 “새로운 독립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보건의료 현실이 크게 변화한 것인지 의문이고, 이 정도라면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개정해 대응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