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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7 06:01 (토)
결론 못 내린 간호법, 의협 "경계 늦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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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내린 간호법, 의협 "경계 늦추지 않을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28 13: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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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의견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의협, 재논의 방지 최선
▲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의약뉴스]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ㆍ조산법안’ 3건을 오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심의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오전 중 법안의 취지와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간호법이 기존 의료법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정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의료계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간호사의 ‘처방’ 가능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에 이견이 드러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까지 다뤄졌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단되긴 했지만 간호법에 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로 인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7일 국회 앞에선 대한간호협회의 법안 통과 집회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단체의 법안 폐기 주장이 맞섰으며, 의료계 내에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제정 시 전면 투쟁을 예고하는 성명서가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료는 한 직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협력하고 자기 일을 해냄으로써 이뤄지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이라며 “간호단독법을 시작으로 만일 같이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료 직역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각의 법을 제정한다면 의료계는 그야말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단독법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협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이 다시 논의되거나, 제정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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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폐 2022-04-28 16:56:36
현대판기생충들입니다ᆢ불법병원불법진료불법의사
불법을관행이라당연시하고 자의적으로필요해의해해석하고ᆢ피를 빠는 거머리가 생각납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