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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수의학회 김경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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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수의학회 김경진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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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규제는 최전방 지휘관에 권총만 주라는 격”

[의약뉴스] 정부가 비급여 도수치료를 통제하기 위해 수가 및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도수의학회 김경진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회에 이어, 28일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 궐기대회, 30일 이주영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까지 종횡무진하며 현장의 우려를 대변해왔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김 회장은 “정부가 임상적 데이터 없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보전해주기 위해 가격 통제에 나섰다”고 성토하는 한편, 학회 주도의 엄격한 자율 규제로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회장은 “정부가 임상적 데이터 없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보전해주기 위해 가격 통제에 나섰다”고 성토하는 한편, 학회 주도의 엄격한 자율 규제로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회장은 “정부가 임상적 데이터 없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보전해주기 위해 가격 통제에 나섰다”고 성토하는 한편, 학회 주도의 엄격한 자율 규제로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획일적 횟수 제한, 정부가 내놓은 임상적 근거는 전무"
김경진 회장은 정부의 접근 방식이 임상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재정 관리와 가격 통제라는 행정 편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는 단순한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규격화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진료권 규제와 횟수 제한을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도수치료 외의 다른 대체 치료법이 비용, 치료 기간, 임상 효과 면에서 환자 상태를 확연하게 호전시켰다는 객관적인 검증 연구 자료 ▲관절 강직, 거북목 증후군, 기능성 척추측만증 등 도수치료가 비수술적 치료 중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질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과 그 근거 ▲질환ㆍ나이ㆍ성별ㆍ직업별 데이터에 따른 도수치료의 평균 유효 횟수와 재발 기간에 대한 정밀 분석 등 세 가지 임상 근거를 먼저 밝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유한 임상적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잣대는 결국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회 측은 현행 정부안이 회당 수가, 본인부담률, 연간 횟수 제한 등 행정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통증 부위와 상태, 질환의 중등도, 직업 환경에 따른 치료 방향 설정은 현장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 행정 기준을 강제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도수치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은 단순 횟수 규제가 아닌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중심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화 과정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 항목으로는 골절, 암, 감염성 질환 등 도수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일반적 금기증’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 검사, 시각아날로그척도(VAS)를 통한 통증 평가, 관절운동범위(ROM) 검사 등 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능 평가 항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존적 치료 막아서면 환자와 가족 고통은 상상 초월
학회 측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단계를 정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환자의 예후와 통증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했다.

특히 뇌졸중이나 사지마비 등 신경계 질환자, 복잡한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소아 재활 환자 등 강직이나 구축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일반 환자와 병태생리가 달라서, 집중적인 도수치료로 관절을 이완하지 않을 경우, 치료 중단 시 증상이 재발하거나 관절이 다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런 중증 환자들에게 효과도 없는 기본 물리치료부터 순서대로 단계를 밟으라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치료 시점을 지연시켜 질환을 만성화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도수치료는 환자의 기능 유지와 삶의 질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적 치료로, 행정 규제로 이러한 치료 기회를 제한할 경우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18회에 걸친 무릎 수술 후 7년 9개월 동안 도수치료를 받아 온 환자가 "내 다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나아가 그는 현행 규제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군사 상황에 비유했다. 

구체적으로 “전시에 최전방 지휘관들에게 적과 교전 시 미리 선보고해 허락받고 전투하라던가, 적의 대포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권총만 사용하고 중무기 없이 전투하라는 지시와 무엇이 다르냐”며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보험사 손해율 관리 대행에 매몰, 합리적 원가 보전 필요"
김 회장은 현행 정부안의 본질이 환자 보호가 아닌,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대행과 의료기관을 향한 일방적인 가격 통제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여기에 더해 관리급여 도입으로 인해 보험 청구를 위한 차트 작성 항목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가 서류 미비나 부실 작성을 이유로 심사 삭감 및 환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전이이다. 

또한, 진료 이후 실손보험사 제출용 서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별도의 행정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러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지속될 경우 임상 현장에서 도수치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의료비에는 의사의 급여 외에도 직원들 급여, 건물 및 기계 유지비 등의 관리비와 장비 구입 감가상각비, 그동안 받은 교육비와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무형의 운영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중심이 아닌 환자의 치료 접근성 보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주도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인증의 제도로 자율 정화"

▲ 김경진 회장.
▲ 김경진 회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수치료 오남용 우려에 대해 도수의학회는 교육과 자율 규제를 통한 질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회는 회원들이 올바른 치료 기준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중 홈페이지에 사이버 이론 연수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실습 강좌를 내실화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학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수치료 인증의 제도도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회 정회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부속학회 강좌 수료와 연 1회 이상 정기 학술대회 참석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학회가 주도하는 사이버 강좌 이수 후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실기 연수강좌를 거쳐 최종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회원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김 회장은 학회가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도수치료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에서 학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고난도 도수치료에 대한 적정 수가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획일적인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진료권을 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논의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학회 측이 제시하는 우선순위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수치료에 대한 수가 인상과 기준 마련이며, 둘째는 정부가 제시한 ‘주 2회, 연 15회’ 제한 조항의 폐지다.

김경진 회장은 “환자의 질환별, 부위별 특성에 맞춰 현장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진료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정책 대신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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