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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11-06 19:14 (금)
“통제만 강화하는 정책에 의료 체계 파국, 시장 메커니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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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만 강화하는 정책에 의료 체계 파국, 시장 메커니즘 회복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08.07 12: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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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윈인 잘못 진단해 처방도 엇나가"

[의약뉴스] 현행 의료개혁 정책이 의사 부족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혀 핵심 구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의료가 마주한 응급실 배정 곤란과 필수의료 공백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지난 47년간 누적된 저수가 체제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급여ㆍ비급여 구조의 왜곡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는 최근 열린 닥터썰전 초청 특별강연에서 ‘의료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 파국을 막기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 장부승 교수.
▲ 장부승 교수.

먼저 장 교수는 현 상황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료붕괴로 정의했다.

주 60시간 연속 근무에 내몰린 소아심장 외과전문의와 구급대의 환자 배정 곤란 등 현장의 위기는 의사 인력의 총량 부족에서 비롯한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의사 수는 2006년 인구 1000 명당 1.82명(8만 8000명)에서 2024년 2.71명(14만 명)으로 지난 18년간 5만 2000명(49%) 늘었다. 연평균 약 2900명의 의사를 배출한 셈이다.

장 교수는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가파르게 늘어났음에도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된 것은 총량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원인을 잘못 진단하니 처방 역시 엇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의료 제공 체계의 독특성으로 1979년 유신 시절 도입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급여ㆍ비급여의 공존을 꼽았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제 속에서 의료기관들은 수량 확대와 산후조리원, 로봇수술 등 비급여 창출을 통해 급여 부문의 적자를 보전해 왔지만 신생아 집중치료, 소아 심장수술, 응급 배후진료 등 비급여 전환이 불가능한 필수 구조 부문은 비급여를 통한 보충이 불가능해 가장 먼저 한계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등 비급여 통제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교수는 “비급여를 억제하면 급여 부문의 손실을 보전할 메커니즘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이는 급여 부문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7월 경제재정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방침) 각의 결정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해 2028년도 이후 의학부 정원 감축에 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일본 재무성 재정 제도 등 심의회 재정 제도 등 분과회에서도 의학부 정원 감축을 포함한 인재 배분의 적정화를 진행하고 중증 중심으로 자원을 집약하기로 결정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현역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70세 이상의 건강보험 자기 부담비율 차이를 없애고, 병원의 행정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2024년 4월에는 지역별 의사 편재 대책으로 의사 부족 지역의 수가를 높이는 대신 의사 다수 지역의 수가를 낮추는 지역별 수가 차등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6월, 3년간 총 15회에 걸친 전공의 파업을 종료하며 2027년 4월까지 6.6% 추가 인상에 합의해 3년간 전공의 봉급이 총 28.9% 상승했다. 

이어 7월에는 NHS England 전문의들이 파업을 결의했다. 전문의 평균 연봉이 15만 2000파운드(한화 약 3억 원)에 달하고 최근 4년간 기본급이 28.5% 인상했음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08년 대비 실질 임금이 25% 하락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은 주 40시간에서 37.5시간으로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규 근무 외 사보험 소속 병원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해 실제 소득은 연 3억 원을 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은퇴 후 연 소득의 약 13% 기여 시 NHS가 23%를 매칭해 연 평균 4만 2000파운드(약 8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한 민ㆍ형사 재판 면제와 연간 3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제시하는 공공의료 확충 대안에도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중은 5.2%(약 220개)에 불과하한데, 이를 OECD 평균인 약 57%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2000개 이상의 병원을 수백조 원의 재정으로 매입하고 의료진을 공무원화해야 하기 떄문에 재정적 한계로 이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회복과 가격 다변화 인정을 제언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시장 경쟁을 통해 뇌수술이나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높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장 교수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통제만 강화하는 명령 경제적 접근을 지속한다면 의료 체계 전체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수요 다변화와 시장 기재를 인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 정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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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 2026-08-08 07:59:59
각의 결정 시점은 7월이 아닌 2024년 6월 21일입니다.

siro 2026-08-08 08:03:06
재원 확보를 위해 현역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70세 이상의 건강보험 자기 부담비율 차이를 없애고, 병원의 행정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