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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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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표준지침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6.08.1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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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정부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 과정에서 적용할 감염관리와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 의약품 사용, 이상반응 대응 등의 표준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 시술 전반의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감염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문신 시술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 정부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감염관리와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 의약품 사용, 이상반응 대응 등을 담은 문신 시술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생성형 AI(ChatGPT)로 제작한 사진)
▲ 정부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감염관리와 이용자 건강상태 확인, 의약품 사용, 이상반응 대응 등을 담은 문신 시술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생성형 AI(ChatGPT)로 제작한 사진)

지침은 문신 시술을 바늘 등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액ㆍ체액에 접촉할 수 있는 침습 행위로 보고 이에 따른 감염예방 기준을 제시했다.

피부를 침습하거나 혈액에 직접 접촉하는 바늘과 바늘카트리지는 멸균된 1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시술 단계에서는 멸균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자 1명마다 장갑을 교체ㆍ폐기하도록 했다.

시술 전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도 확인한다. 기존 문신 후 이상반응과 피부질환, 알레르기 병력뿐 아니라 B형ㆍC형 간염과 HIV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질환,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최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거나 뇌전증ㆍ뇌졸중 등 뇌신경계질환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ㆍ아스피린 등 출혈 위험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ㆍ진료를 통해 문신 시술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한다.

문신사가 시술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제한했다.

고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취득ㆍ사용은 금지하며, 허용된 일반의약품도 약사법에 따른 정식 약국개설자를 통해 취득하도록 했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수입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정식 수입신고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술 중 또는 이후 의식저하ㆍ실신, 호흡곤란, 과도한 출혈, 알레르기 반응, 감염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후 개설등록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한다.

시술 기록에는 시술일과 부위ㆍ범위 외에도 사용한 바늘의 제조사ㆍ제품명ㆍ종류, 의약품의 제조사ㆍ제품명ㆍ제조번호, 염료의 색상ㆍ제조사ㆍ제품명ㆍ제조번호ㆍ사용량 등을 남기도록 했다.

지침은 시술기록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관방법 등은 문신사법 하위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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