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현장 문신사들이 문신 제거 및 시술 후 부작용 관리를 위해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과 진료가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문신 제거를 넘어 안전한 피시술자 관리를 위해서는 레이저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지도와 충분한 상담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문신 제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반드시 레이저 시술 전문성을 갖춘 병원으로 안내해 의사의 진찰과 지도하에 시술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문신 시술 및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와 감염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신 시술과 제거는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침습 행위이자 혈행성 감염 위험이 동반하는 만큼, 부작용 발생 시 이를 즉각 수습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문신사 혼자서는 부작용이나 감염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며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안전하게 치료하고 수습해 줄 수 있는 곳은 전문성을 갖춘 의사와 의료기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문신사 단체의 입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 과정과 맞물려 주목을 받는다. 당시 국회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문신 시술 허용 근거를 담은 수정안을 가결하며 의료인 시술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남긴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문신사 국가면허제 도입과 함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의결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직역 배제의 부당함을 주장해 허용 대상 범위에 포함했으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침습적 의료행위의 감염 및 부작용 위험 관리 역량은 오직 의사에게만 있다며 무분별한 직역 확대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역시 현장 문신사 단체와의 유대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한의계의 레이저 시술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정리했다.
의협 관계자는 “문신사 제도화 추진 상황 속에서 국민 건강과 피시술자 안전을 위한 문신사 단체와의 유대적인 관계는 지금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자기 영역 아닌 분야의 타 영역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한의사의 불법 레이저 시술 및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적 대응 수준을 넘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