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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반발 법 시행 전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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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반발 법 시행 전 추진 중단 촉구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6.08.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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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즉각 철회해야"

▲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논의 철회와 시범사업 실태 검증, 국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대상 확대 논의 철회와 시범사업 실태 검증, 국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에 착수한 데 반발,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배송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와 기존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확대 논의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 실태와 의약품 오남용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고, 약사법ㆍ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24일부터는 섬ㆍ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는 "국회가 사회적 숙의 끝에 개정 의료법에서 약 배송 대상을 의료취약지 및 거동불편 취약계층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의약품 변질 위험 차단과 대면 복약지도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면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법 개정을 운운하며 ‘비대면진료 환자 전면 배송’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짓밟는 무도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 실태와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난 시범사업 동안 거동불편 노인ㆍ장애인ㆍ도서산간 주민 등 실제 취약계층에게 약이 도달했는지를 입증하는 데이터는 단 한 차례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원산협과 민간 플랫폼들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핑계로 주요 처방 약제와 비급여 처방 비중을 철저히 은폐해 왔다”고 힐난 했다.

이어 “이는 비대면 진료가 특정 비급여 의약품의 ‘약 쇼핑’과 오남용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데이터 은폐”라며 “근거 없는 확대는 정책이 아니라 특정 자본에 대한 특혜”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정부는 배송 확대를 논하기 전에 시범사업 전 기간의 연령ㆍ지역ㆍ처방품목별 이용 실태와 플랫폼의 불법 유인ㆍ알선 행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전수조사하고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약국의 구매ㆍ조제 관련 정보를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에 제공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는 ‘동네약국 중심’이라는 기만적인 수사 뒤에서, 심평원의 공공 데이터인 약국별 구매ㆍ조제 수량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민간 중개업자에게 통째로 넘겨주려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핵심 운영 데이터는 꽁꽁 감추는 영리 플랫폼에 국민 개개인의 민감한 처방ㆍ조제 이력과 약국 데이터를 바치는 것은 데이터 주권과 환자 고유 정보를 팔아넘기는 행위이자 보건의료 데이터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제 데이터가 영리 플랫폼에 독점 집적될 경우, 알고리즘을 통한 약국 줄세우기, 특정 의약품 유도, 환자 데이터의 상업적 마케팅 악용으로 이어져 보건의료 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과 함께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처방전달체계가 ‘닥터나우’와 같은 민간 영리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종속되는 구조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12월 24일에 맞춰, 처방전 위ㆍ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는 ‘국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개발을 즉각 완료하고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향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특정 플랫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부 행정’을 멈추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유 권한과 전문성을 존중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철회와 시범사업 기간 불법 유인ㆍ오남용 실태 전수조사, 약국 구매ㆍ조제 관련 정보의 민간 제공 백지화, 국가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가동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채 영리 자본의 로비에 굴복해 약 배송 전면 확대와 데이터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보건의료계 및 깨어있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 참여 전면 거부"

▲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 추진에 반대하며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 추진에 반대하며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가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데 반대하며,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가 숙의 끝에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을 제한적으로 법제화했는데도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부가 특정 플랫폼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배송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인도 대상을 도서ㆍ벽지 거주자, 취약계층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범위로 모법에 한정한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치열한 논의 끝에 도출된 사회적 합의였다"면서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뒤집고 전면 확대를 획책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일부 민간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배송 확대를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각종 불법ㆍ편법 행위와 의약품 오남용 조장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민간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정치권과 경제부처에 줄을 대어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는 ‘제2의 쿠팡’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보건의료 정책이 일개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 관련 안전관리 체계와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도, 비대면 진료 지원 체계도, 하위법령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실제 현황은 물론, 불법 약 배송 실태와 비급여 처방 오남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안전을 장담하며 배송 확대를 논한단 말인가"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탈모약ㆍ다이어트약ㆍ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문제, 배송 과정에서의 변질 및 오배송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로 구성하는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동네약국 중심’이니 ‘전담약국 금지’라는 면피용 미봉책으로 약사회를 기만하려 들지 말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려는 ‘약 배송 확대 전제 민관협의체’에 대한약사회는 결코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9만 약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졸속 정책도 절대 묵과하지 않고 결사 저지할 것"이라며 "만약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플랫폼 자본의 사익만을 비호하며 일방적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초래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양 부처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인천시약사회 "전 국민 약 배송 확대 논의 즉각 중단해야"

▲ 인천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 중단과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정은경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인천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 중단과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정은경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며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법 시행과 안전성 검증에 앞서 약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정책이며, 환자와 처방, 약국과 의약품 관련 정보가 민간 플랫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약사회는 “검증 없는 확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며 “약 배송 확대에 앞서 공적 전자처방전과 환자 확인, 복약지도, 의약품 품질관리 및 사고 책임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가 아니고, 약사는 처방을 검토하고 중복 투약ㆍ상호작용ㆍ금기를 확인하며 환자에게 올바른 복용 방법을 설명하는 의약품 안전의 마지막 전문가”라며 “그 역할이 실제 환자에게 완성되는 곳이 바로 지역약국”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약국의 구매ㆍ조제ㆍ재고 정보까지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할 경우 플랫폼에 보건의료 관련 정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약사회는 “환자는 플랫폼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처방전은 플랫폼을 통해 이동하며, 플랫폼은 약국을 연결한다"면서 “여기에 약국의 구매ㆍ조제 수량 정보까지 민간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고 약 배송까지 전면 확대한다면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며, 환자와 처방,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장악하는 보건의료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라면 국가가 공공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면 되고,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공적 전자처방전과 환자 확인,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하면 된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도 지역약국이 환자의 의약품 사용을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따. 

인천시약사회는 “아무리 진료가 디지털화돼도 의약품은 결국 현실에서 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환자가 올바른 약을 전달받았는지, 제대로 복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반응과 중복 투약을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약국은 단순한 약 판매점이 아니라 의약품 전달의 ‘최종 단계(Last Mile)’이며, 국민 약물안전의 최종 방어선”이라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약국을 배송망의 장애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이미 구축돼 있는 지역약국을 비대면진료와 AI 시대의 Healthcare’s Last Mile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인천시약사회는 정부에 전 국민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 중단과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약국 정보의 민간 플랫폼 제공 정책 재검토, 플랫폼 중심 보건의료 영리화 구조 차단, 지역약국의 의약품 전달 최종 단계 역할 보장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인천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의 장관도, 산업계의 장관도 아니고 국민 전체의 건강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지는 장관”이라며 “그럼에도 의사의 진료 편의와 산업계의 시장 확대 논리를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지역 보건의료체계보다 앞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약 배송 확대를 강행한다면 정은경 장관은 그 정책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약은 배송 상품이 아니고, 약사는 배송업자가 아니다”라며 “약국은 플랫폼의 물류창고가 아니다”라며 “의료의 디지털화가 보건의료의 영리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 즉각 중단해야"

▲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 중단과 대면 복약지도 원칙 유지,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 중단과 대면 복약지도 원칙 유지,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나선 데 반발하며,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대면 복약지도와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등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20일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재택수령 대상을 정할 하위법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ㆍ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이번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대상을 섬ㆍ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한정한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한 사회적 합의"라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 원칙을 전면 확대로 뒤집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처사"라고 성토했다.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약 배송 확대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제24조가 정한 대면 복약지도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약효와 상호작용, 부작용을 걸러내는 국민 안전의 최후 관문”이라며 “특히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이 과정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과 형식적 협의체만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약 배송 확대에 앞서 안전관리 기반을 먼저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현재 정부는 위ㆍ변조를 막을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도, 불법 약 배송과 비급여 오남용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배송, 운송 중 변질 우려가 거듭 확인됐음에도, 안전을 담보할 어떠한 공적 장치도 없이 확대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국의 조제 정보를 민간 중개업체에 확대 제공하려는 계획 또한, 환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중단과 대면 복약지도 원칙 유지,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현장 약사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은 편의라는 이름으로 서둘러 실험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 정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일방적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모든 회원들과 굳게 공조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환자 약 배송 전면 확대 방침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남구약사회 "정부, 전국민 약 배송 확대 논의 즉각 철회해야"

▲ 강남구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관련 논의 철회와 대한약사회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 강남구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관련 논의 철회와 대한약사회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반대하며 관련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약 배송 전면 확대가 대면 복약지도를 약화시키고 동네약국과 심야ㆍ휴일 의약품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과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8월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겠다며 논의 착수를 선언했다"면서 "같은 날 국회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ㆍ판매 관여를 전면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한 손으로는 플랫폼의 유통 장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들에게 배송이라는 최후의 문을 열어주는 정부의 이중성을 강남구약사회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일인 12월 24일이 오기도 전에, 정부는 '의료취약계층 한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파기했다"고 성토했다.

약 배송 확대로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훼손되고 지역 약국 감소, 심야ㆍ휴일 취약시간대 공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다.

강남구약사회는 "연하곤란ㆍ신기능 저하 노인, 체중별 용량 조절이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 맞춤형 복약지도는 선택이 아니라 안전의 최후 보루"라며 "배송은 오배송, 여름철 변질, 오투약을 구조적으로 내포한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배송 물량이 특정 약국으로 쏠리는 순간 동네약국은 무너진다”며 “남는 것은 플랫폼과 창고형 약국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을 지키는 것은 심야ㆍ공휴일 약국으로, 수익성 없는 시간대를 배송이 대신할 리 없다"며 "동네약국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비급여 탈모ㆍ다이어트약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마약류 및 오남용ㆍ자살 목적의 의약품 구매를 차단할 최후의 관문이 사라진다"며 "대면 확인 없이 이를 걸러낼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중심으로 의약품 배송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강남구약사회는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면 수수료와 광고비가 뒤따른다”며 “그 비용은 결국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에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철회와 민관협의체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대한약사회에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강남구약사회는 "정부는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민관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약사법ㆍ의료법 개정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즉각 나서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강남구 약사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약준모 "약 배송 전면 확대 결사 반대"

▲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정부의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배송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대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결정으로, 배송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보다 영리 플랫폼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방임 속에서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이 소위 시범사업이라는 전가의 보도아래 무분별하게 확대 시행돼 왔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했다"면서 "영리의료 플랫폼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 구매를 유도하고, 과거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ㆍ배송 및 미용 목적 의약품 판매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장은 무엇이었나”며 “의료법을 통해서 특수한 경우에만 일부 배송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 법안을 통과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확대 주장은 의약품의 최소한의 안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무시하고, 충분히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경질환까지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써서 영리플랫폼 살리기를 위해 투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미용 목적의 의약품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배송 받아서 해당 약물에 대한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된 피드백 조차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서 비대면 진료가 실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약준모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취약자들은 쓰지도 않는 비대면진료의 현실이 최근 보도된 섬지역의 예산낭비 보도에서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대한약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뒷통수를 맞을 때까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기존의 합의와 약속을 뒤집어 엎고 전면적인 영리플랫폼 우대 정책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 약사회장은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쏘아 붙였다.

약 배송 범위 확대가 동네약국의 경영뿐 아니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약준모는 "동네약국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약사의 존재의의를 삭제시키는 약배달의 전면확대는 창고형 약국과 더불어 동네 약국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노령층과 같은 취약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약 배송 확대에 대응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약준모는 "약배달 전면 확대에 대해서 민초 약사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 하며 막아낼 자신이 없다면, 회원들에게 그 존재 의의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약사들이 분노를 잊은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실천하는약사회 "합의 없는 일방적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해야"

▲ 실천하는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반대하며 시범사업 평가자료 공개와 약사ㆍ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 실천하는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반대하며 시범사업 평가자료 공개와 약사ㆍ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 데 반발, 약사계와 의료계의 충분한 협의 없는 전 국민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법 시행에 앞서 배송 과정의 안전성과 기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검증 없이 적용 대상 확대부터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관련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배송을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며, 약 배송은 ‘택배의 편리함’으로 접근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의약품의 전달은 정확한 본인 확인,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의 엄격한 품질 관리(온ㆍ습도 유지), 중복 처방 및 병용 금기 차단, 환자가 본인의 질환과 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대면 복약지도까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환자 안전'의 최후 보루”라고 역설했다.

이미 지난 2022년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현장을 조사한 결과, 후기 이벤트와 포인트를 통한 환자 유인,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무인 택배함 및 경비실 내 처방약 방치, 부실한 복약지도에 따른 복용 오류 등을 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약국 관련 정보의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제공 확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의약품 구매ㆍ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왔다. 앞으로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구매ㆍ조제 수량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과거 시범사업의 문제에 대한 평가보다 플랫폼에 제공하는 약국 정보를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천약은 “당시 발생했던 오배송률은 얼마이며 배송 중 의약품 변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플랫폼의 상업적 유인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객관적 근거는 확보했는가”라며 “이러한 오류들이 얼마나 시정됐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할 기본적 행정 과정조차 생략한 채, 정부는 오히려 플랫폼 중개업자에게 약국별 재고 정보를 더 짧은 주기로 제공하라고 압박하며 사기업의 시장 넓혀주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성토했다.

비대면진료가 당초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목적에 실제로 부합했는지부터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정부는 맹목적인 배송 확대에 앞서, 실제 취약 계층의 건강 지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부터 입증해야 마땅하다”며 “정작 사람의 온기와 전문적인 관리가 절실한 곳이 아니라, 사기업 플랫폼이 군침을 흘리는 도심 지역을 향해서 약 배송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과연 정부가 주창하는 '첨단 의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기술의 발전이나 환자의 편의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편의를 명목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 장치들을 해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답을 먼저 정해놓고 현장에 통보하는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은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적 국정 운영 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 약사계와 의료계의 충분한 협의 없는 전 국민 의약품 배송 확대 추진 중단과 과거 시범사업 평가자료 공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ㆍ약료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실천약은 “건강한 국가의 정책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친 뒤에 시행된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사회적 합의도 없다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확대'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줄인 의약품 전달 체계를 현장 약사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훼손한다면, 최후의 안전망이 걷힌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혼란과 위협은 결국 평범한 국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 것”이라며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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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2026-08-21 23:24:17
이렇게 많은 성명서를 보니 상황이 심각하네요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