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총궐기 이후 약배송 대응 무대를 국회로 옮긴다. 국정감사와 연계해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제덕ㆍ최종석ㆍ김성진 공동비대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약사사회의 결집과 약배송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위기의식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집회가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문제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최종석 공동비대위원장(경상남도약사회장)은 “향후 비대위의 투쟁 방향에 자신감이 붙었다”며 “이 자산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투쟁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실히 생겼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를 출발점으로 시도지부와 지역 단위 대응을 이어가며 대국민 소통ㆍ여론전과 현장투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시위를 진행하고 국정감사와 연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 약대생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최 위원장은 “향후 투쟁의 방향은 무엇보다 국회 쪽으로 옮겨가 국회의원들이 우리 입장을 국민 안전 차원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릴레이시위를 국회로 옮기고 의원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협의체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3개 부처가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제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는 전면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굳이 회의장에 가서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며, 공식적 참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에 필요한 자료는 중기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정 의료법 시행과 관련한 협의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공동비대위원장(전라남도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하위법령 논의에 대해서는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하위법령은 이달 말에서 10월 초 구체화될 전망이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지역 범위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노수진 홍보팀장(대한약사회 총무ㆍ홍보이사)은 “약국 외 의약품 인도에서 정해야 하는 것은 지역”이라며 “약사회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인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송 주체와 약사의 가이드라인ㆍ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약사법 보완입법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보완입법 과제로는 전담약국 금지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규정이 있는 만큼 약사법에도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국회 대응과 함께 의료계와 접촉도 이어간다.
연제덕 공동비대위원장(경기도약사회장)은 “의료계와 어느 부분까지는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 등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어 어느 정도까지 연대할지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의사회와 비대면진료 관련해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배송에 찬성하는 환자ㆍ시민단체와는 제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 위원장은 “제도를 1~2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특정 환자에 대한 약배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시행도 해보기 전에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환자단체와 일정을 잡고 있다”며 “약국 외 의약품 인도에 대해서는 환자단체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들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대응을 통해 정부 3개 부처가 약 배송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제도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3개 부처가 함께 발표한 사안인 만큼 조정 과정이 필요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