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노인 주ㆍ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내린 10억 원대 과징금과 수억 원대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상시 거주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요양시설과 달라 실질적인 자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 B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속 가정전문간호사를 파견해 간호 및 검사를 시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구청에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검사료 등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로 판단, 요양기관 과징금 9억 9274만 원과 의료급여 과징금 4441만 원 등 총 10억 3700만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요양급여비용 2억 4802만 원을 환수 처분했고, 대전 유성구청은 의료급여비용 1480만 원의 환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B의료법인은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실질적 자택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ㆍ야간보호기관 역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자택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행정청이 조사대상기간을 최대 36개월 대신 18개월로 좁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며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ㆍ야간보호기관과 장기 입소 요양시설의 법적 성격 차이를 짚으며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ㆍ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보호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수급자가 별도의 자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표준 급여제공시간이 제한돼 있고 침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자택과 같이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소시설은 자택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가정간호가 불가능해지지만, 주ㆍ야간보호 이용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실제 자택에서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병원 운영 방식 역시 가정간호 제도의 목적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ㆍ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월 1회 이상 방문해 수급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정간호를 제공했다”며 “이는 환자 개별 요청이나 필요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1회 방문으로 다수 환자에게 동시에 간호를 시행하고 환자별로 방문료를 각각 청구하는 방식은 방문 횟수별로 급여비용을 책정하는 현행 산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기간 설정과 처분 양정에 대해서도 “복지부 내부 현지조사지침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설정했고, 최대 36개월 규정은 추가 조사를 허용하는 취지일 뿐 제재 경감 근거가 아니다"라며 “부당청구 규모와 법령상 처분 기준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