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ㆍMRIㆍ유방촬영기 4대 중 1대 ‘15년 이상 노후 장비’
전국 병ㆍ의원에서 운용 중인 특수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제조된 지 15년 이상 지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진단이 중요한 국가암검진에 쓰이는 유방촬영기도 27%를 웃도는 장비가 15년을 넘겼지만, 관리 당국은 장비 연식과 품질검사 결과를 연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한 CTㆍMRIㆍ유방촬영기 8720대 가운데 2064대(23.7%)가 제조된 지 15년 이상 지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특수의료장비 수는 2021년 말 7525대에서 올해 6월 말 8720대로 1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조 10년 이상 장비는 3731대(42.8%), 15년 이상 장비는 2064대(23.7%)에 달했다.
기종별로는 유방촬영기의 노후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전체 유방촬영기 4109대 중 1203대(29.3%)가 15년 이상으로 나타나 CT(17.0%)와 MRI(20.6%)보다 높은 노후 비율을 보였다. 유방촬영기 10대 중 7대(70.8%, 2911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중고 장비 도입 비율 역시 유방촬영기가 1202대(29.3%)로 가장 높았으며, CT 544대(21.7%), MRI 443대(21.0%)가 뒤를 이었다. 전체 특수의료장비 중 중고 장비는 2189대(25.1%)를 기록했다.
국가암검진 현장에서 쓰이는 진단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서영석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유방암 검진기관 3575곳이 보유한 유방촬영기 3872대 중 1078대(27.8%)가 제조 15년 이상 장비였다. 10년 이상 된 장비는 1712대(44.2%)로 집계됐다. 폐암검진용 CT의 경우 540대 중 50대(9.3%)가 15년 이상이었다.
장비 노후화 속에 검진기관의 영상화질 평가 성적도 저조했다.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실제 촬영 영상을 평가한 4주기(2021~2023년)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2577곳 중 90점 이상인 ‘우수’ 기관은 559곳(21.7%)에 그쳤다.
1989곳(77.2%)은 ‘보통’, 29곳(1.1%)은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2회 연속 미흡 판정으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도 2곳 있었다.
이처럼 노후 장비가 대거 운용되고 있으나 현행 품질관리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검사 9128건 중 부적합 판정은 11건(0.1%)에 불과했다는 것.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4만 6472건의 검사에서도 부적합은 55건(0.12%)에 그쳐 사실상 여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 의원은 주무 기관인 심평원이 장비 연식과 품질검사 결과를 연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서영석 의원실이 장비 연식별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나 심평원은 “개별 장비의 연한에 대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것.
부적합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검사기관에서 적합ㆍ부적합 결과만 송부돼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장비 도입 당시 제조연월과 중고 여부를 신고받고 있음에도, 검사 결과와 연계해 노후도에 따른 정밀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MRI는 자기장 세기(테슬라)에 따라 수가를 가ㆍ감산하지만, CT와 MRI 모두 장비 연식 자체를 반영하는 수가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설치인정기준 또한 병상 수와 운용인력 등을 중심으로 규정할 뿐, 제조연도 자체를 설치나 운영 제한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 장비 노후도 지표를 신설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년 이상 장비의 노후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유지ㆍ보수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0월 현재 개정안이 시행에 이르지 않아 현행 품질관리검사에는 장비 연식을 직접 평가하는 기준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15년 이상 된 장비가 2천 대가 넘고 국가암검진에 쓰이는 유방촬영기도 4대 중 1대 이상이 15년 이상인데, 정작 장비 연식과 품질검사 결과는 따로 관리되고 있다”며 “장비 성능ㆍ제조연도ㆍ품질검사 결과를 연계해 노후 장비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제약물 복용 고령자 118만 명 육박, 건보공단 관리사업 수혜율은 0.8% 불과
10종 이상의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 명에 육박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전체의 0.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5년 내내 10종 이상의 약물을 지속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93만 2731명에서 2025년 143만 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같은 기간 73만 7034명에서 118만 2072명으로 60.4%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2.1%에 달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2025년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은 1만 1613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143만 8981명) 대비 약 0.8%에 불과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680명을 시작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5년에는 병원모형 5744명, 지역사회모형 4788명, 장기요양시설모형 108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러나 다제약물 복용자의 가파른 증가세에 비해 실제 관리 지원을 받는 환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종 이상 약물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26만 3862명에 달한다.
이 집단의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수는 13.2개에서 14.3개로 늘어났다. 동일 집단 내에서 2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도 1만 1521명에서 2만 2837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고령 환자가 다량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약물 중복과 상호작용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사업 제공인원은 1만1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내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가 26만명을 넘는 만큼, 복용약 개수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복용 여부도 고려해 고위험군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며 “의사ㆍ약사와 연계해 필요한 처방조정부터 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통 등으로 1년에 병원 1775회 방문,. 연 100회 이상 외래 환자 56만 명 넘어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이용하는 과다 의료이용자가 5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해 동안 두통 등으로 1775회에 걸쳐 병원을 찾아 하루 평균 5회 가까이 외래진료를 받은 사례까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 6562명에서 2025년 56만 6841명으로 5.6% 증가했다.
특히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위 환자 현황’을 보면, 상위 10명의 1년간 외래진료 횟수는 총 1만 2233회에 달했다.
1인당 연평균 1223회, 일평균 3.35회꼴로 의료기관을 찾은 셈이다. 이들 10명의 총진료비 3억 7843만 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억 4951만 원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A씨의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 두통 등을 이유로 병원을 1775회 방문했다.
하루 평균 4.9회씩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A씨의 총진료비 3541만 원 중 건보공단 부담액은 1397만 원이었다.
또 다른 환자 G씨 역시 두통 등으로 하루 평균 2.9회씩 총 1059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G씨의 총진료비 3452만 원 가운데 1143만 원을 건보 재정으로 지출했다.
한국의 1인당 외래 의료이용 빈도는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6회보다 2.7배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과다 외래이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아동,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외래진료 300회를 초과할 경우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과도한 의료이용 지속은 건보 재정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건보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 원, 2035년 39조 5000억 원으로 적자 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누적 준비금 역시 2028년 7조 6000억 원까지 감소한 뒤 2029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시급하게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애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업체 5곳 중 1곳 기준 미달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등 가정용 호흡기기를 대여하는 준요양기관(서비스업체) 5곳 중 1곳이 등록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해 직권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단이 2025년 준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기 성능검사, 위생처리, 환자 자택 정기 방문 여부, 기기 사용상태 점검 등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대상 976개 업체 중 184개 업체(18.85%)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보험급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수급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기기 이용을 위해 연 1회 이상 준요양기관을 방문해 등록ㆍ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을 적발하면 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수 항목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소재 A업체는 기기 관리 등 22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대구 소재 B업체는 환자 관리카드 등 서류 관리, 이용자 방문 점검, 기기 보관 등 9개 항목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적발 이후에도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업체가 확인되면서, 공단은 2025년에만 5곳의 업체를 직권등록취소 처분했다.
이 같은 부실 관리의 배경에는 진입 장벽이 낮은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정용 호흡기기 임대 준요양기관은 단순 신고만 거치면 운영할 수 있어 적정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
공단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대기기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요양기관은 산소발생기 405개, 양압기 400개, 인공호흡기 77개, 기침유발기 54개 등 총 936개에 이른다.
서미화 의원은 “가정용 호흡기기의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전환을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ㆍ장비ㆍ관리체계를 갖춘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떠도 85% 그대로 처방, 2021년 이후 1778만 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중복처방 경고가 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하는 비율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단순 확인을 넘어 처방 자체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중복처방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아편유사제, 정신신경용제, 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경고) 건수 대비 처방 유지 비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60%대를 유지하다가 2025년 73.8%로 상승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85.0%를 기록했다.
경고 발생 건수와 처방 유지 건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경고는 약 508만 건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처방을 집행한 건수는 약 375만 건에 달해 전년(약 291만 건) 대비 28.8%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경고 약 261만 건 중 약 222만 건이 그대로 처방됐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고 알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발행된 처방은 누적 약 1778만 건에 달했다.
효능군별로는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의 처방 유지율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다. 아편유사제 처방 유지율은 2024년 51.0%에서 2026년 상반기 82.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신신경용제는 76.2%에서 87.8%로, 최면진정제는 75.6%에서 88.5%로 세 개 효능군 모두 일제히 올랐다.
특히 고령 환자의 중복처방 노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대상 중 65세 이상 환자 비중은 2021년 50.4%에서 2026년 상반기 66.4%로 증가해 경고 3건 중 2건이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정신신경용제 역시 65세 이상 비중이 43.4%에서 52.2%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3개 효능군 전체 고령자 비중도 45.4%에서 58.4%로 상승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처방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처럼 경고 창이 떠도 의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처방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결함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중복처방 차단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4년간 60%대였던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율이 불과 2년 만에 85%까지 올랐고, 2021년 이후 1778만 건은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된 것”이라며 “경고는 울리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구조가 더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DUR 확인 의무화는 경고를 보게만 할 뿐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가 떠도 처방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무화는 또 하나의 팝업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