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심장 스텐트 시술 과정에서 혈관 박리가 발생해 환자가 숨졌더라도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를 배제한 채 배우자에게만 시술 동의서를 받은 행위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뒤 숨진 환자 A씨의 유족들이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각 363만 6363원씩 총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가슴 통증으로 내원해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좌전하행동맥의 90% 협착을 확인하고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했다.
시술 중 스텐트 아래 부위에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추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고, 혈류가 일부 개선되고 활력징후가 안정세를 보이자 시술을 마치고 중환자실 이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송 도중 심인성 쇼크를 일으켜 숨졌다.
유족들은 시술 전 당뇨약(메트포르민) 투약 확인 미흡, 관상동맥우회술 사전 대비 부재, 시술 기구 조작 미숙으로 인한 혈관 박리 유발, 무리한 중환자실 이송,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진료와 시술 과정 전반에 걸친 의료상 과실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신기능 수치와 투약량을 고려할 때 조영제 투여 시 메트포르민 중단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고, 90% 협착 병변에 스텐트 시술을 선택한 행위 역시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혈관 박리 발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좌전하행동맥 원위부에 심한 굴곡이 있는 등 해부학적으로 혈관 손상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며 규격에 맞는 카테터와 스텐트를 사용한 이상 술기상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술 후 활력징후 등을 고려해 중환자실 이송을 결정한 조치도 당시 상황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서명을 받은 동의서 작성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시술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면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항목을 선택하고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았다. 나쁜 결과를 설명할 경우 환자가 두려워할 것을 우려해 환자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는 배우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부작용이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입원 당시 입원서약서 등에 직접 자필 서명했고 의식 저하나 인지장애가 없어 설명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하기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갖춘 이상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료진이 시술 중 혈관 협착 화면을 보여주며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침습적 시술이 진행되는 도중에 간략히 상황을 알린 행위만으로는 환자가 위험성을 숙고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A씨의 협착 상태가 위중해 설명을 들었더라도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망인의 연령과 시술 필요성, 경과 등을 참작해 총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상속지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분할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