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 대상 30일 처방을 허용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비대면진료 초진에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사후피임약과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진료 초진은 대면진료와 달리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만큼, 처방은 단기간 증상 완화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대면진료와 후속 관리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약제별 특성과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처방 편의를 앞세워 허용 범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항생제의 경우 불충분한 진찰로 오남용과 진단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제는 감염 악화나 징후 은폐, 혈당ㆍ혈압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밀한 진단과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면역억제제는 감염 및 혈구 감소 위험에 따른 추적 관찰이 요구되며,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는 치료 반응 평가 없이 과거 처방을 답습할 경우 질환 관리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부연했다.
여기에 더해 사후피임약은 투여 시점이 성패를 가르는 약제인 만큼 비대면 처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초진 30일 처방 허용’ 조항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연속성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 환자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차례 이상의 대면진료로 상태와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안전 원칙을 흔드는 초진 30일 처방 허용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가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