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6-11-06 19:14 (금)
김윤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의료계ㆍ환자 간 절묘한 균형”
상태바
김윤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의료계ㆍ환자 간 절묘한 균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10.30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연구용역 중간발표회서 입법 배경 설명...핵심은 시행령과 위원회 운영

[의약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ㆍ시민단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은 결과물”이라며,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일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 자리에서 축사 및 패널 발언을 통해 개정안의 입법 배경과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측 불만은 역설적 타협의 증거, 물 위에 뜬 배 고치는 심정으로 입법”

▲ 김윤 의원.
▲ 김윤 의원.

이날 김 의원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및 12대 중과실 규정 등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먼저 현실적 입법 환경의 한계를 짚었다.

김 의원은 “백지상태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그릴 수 있겠지만, 현실 정책은 늘 기존 환경과 다양한 제약 조건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흔히 정책을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면서 낡은 부품을 고쳐가는 과정’에 비유하듯,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고충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계도 환자단체도 반대하니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와 환자ㆍ시민단체가 호소하는 불만의 방향은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며 “양측 모두에게서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과실 범위 절충으로 신뢰 구축, “법 자체보다 시행 방식이 관건”

김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중과실’ 규정의 구체화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의료 사고 중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네버 이벤트(Never Event, 부위 오인 수술 등 명백한 과실)’ 위주로 열거하려 했으나, 환자단체 측에서 중과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에서 통용되는 중과실의 추상적ㆍ개념적 조항을 병기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법이 안착되고 의료계와 환자, 시민 사회 간 ‘법을 이렇게 운용해도 서로 신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쌓인다면, 향후 외국에서 논의되는 더욱 선진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제도로 발전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의 성패가 법문 그 자체가 아닌 향후 제도 집행 과정에 달려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구진이 제시한 안들을 체계적으로 다듬고 개념화해 나간다면 현장에서 염려하는 부작용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향후 구성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겪는 법적 부담을 크게 덜어내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