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진행하는 약국경영활성화가 제갈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있다.
‘법규정’과 ‘약사사회의 미래'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약은 3일 4차회장단회의를 가지고 ‘FUN PHARM TF TEAM(본부장 김현태 수석부회장, 이하 FUN Team)'을 발족시켰다.
면대약국이나 본인부담금할인, 호객행위나 사입가 이하 판매, 담합약국 등을 지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 취지와 방향에 문제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태 본부장은 “경기도약사회 박기배회장이 선거 때부터 공약해온 ‘Fun Project'의 일환”이라며 “안심하고 즐겁게 약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활동”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약은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6월에는 약국경영활성화 세미나를 열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일부 매체에서 다뤄졌었던 약국마케팅을 막고 있는 현 약사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는 오산시약사회 김대원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김회장은 최근 “경기도약의 공감을 얻었고 대약에 정책과제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김현태 본부장은 “FUN Team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니라 회원들의 정서에 부응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현행법의 틀에서 불법적인 약국마케팅을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노력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그는 “약사법 개정은 정책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일부의견”이라며 이해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약사회가 현재의 약사법이 약국마케팅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 약사법에 따라 불법마케팅을 척결하겠다는 이중논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꿔야 될 법으로 자율정화한다는 것은 회원들의 약국마케팅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만들 뿐 아니라 경기도약사회 차원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회장단은 ‘현행법대로’를 주장하고 지부일부에서는 ‘현행법이 약국마케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혼선이 일고 있어 박기배 회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약국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국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의 1차 대상은 의약품을 제외한 건기식이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등입니다.
그리고 약국 마케팅 활성화가 현행법에서 제약을 받는 것은 약국에서의 마케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금지조항과 약국에만 고객카드나 마일리지를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금지조항 등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개정되어 약국 마케팅이 활성화 되더라도 면대약국이나,본인부담금 할인, 호객행위, 난매, 담합약국은 여전히 척결대상인 것입니다.
박기자님께서 약국 마케팅 활성화에 대하여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