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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부정행위 토기몰이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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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부정행위 토기몰이식 '압박'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0.07.1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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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례 모집 독려...임의, 대체조제는 물론 카운터 약 판매까지
의협이 약사회 심야응급약국 개설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용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각 시도의사회 및 개의원협의회 등에게 심야응급약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사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및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조제 등 불법사례 모집을 독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12일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심야응급약국에서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심야응급약국이란 명칭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해 복지부에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약국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응급이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대로 당번약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협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 등 불법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소화제, 해열제등 일반의약품 판매외 의사의 처방전없는 불법조제(임의조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부 차원에서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에 대한 약사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16개 광역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약국(약사) 불법행위 신고서'를 통한 사례수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신고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하고,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빙자료 등 법적조치 의뢰에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첨부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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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2010-07-12 14:34:14
어쩔 껀데 개새들 어쩔 꺼냐고... 지들이 뭘 해줬는데 씨벌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