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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당연지정·비급여 불인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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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당연지정·비급여 불인정 헌법소원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0.09.2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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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대표 노환규)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의총 남봉현 대벼인은 29일 국내 대형 로펌과 29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 대변인은 "계약의 쌍방간에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피해를 입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의사들에게 강제된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그러한 선택의 권리를 의사들로부터 앗아갔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순간부터 지불자에 불과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행패에 가까운 횡포를 당해도 의사들에게 계약관계를 회피할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강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남봉현 대변인은 또,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폐지는 대다수 의사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하나의 지불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제도를 진료의 기준으로 내세워 양심에 근거한 의사들의 자유로운 치료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치료항목에 대하여 극소수 법정비급여 기준을 벗어난 모든 치료항목을 임의비급여라는 불법의 굴레를 씌워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라며 "의사들의 기본권과 환자의 선택권, 그리고 치료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의료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현행 의료제도 두 가지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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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표 2010-09-30 14:45:48
손해보게하지말지
10챠트 보관 ;보관료주세요
서명 ;서명료을 주세요
진료 ;진료비 주세요
병원 경영; 투자집에 대한 감각삼각비 주세요
리스크 에 대한 보험료주세요
엑스레이20만원이여야하는데 6000원
투자할수가 없다 벌어야 투자자하지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다

이런것을 주지않고 강제하기 위해서 당연지정제하는 것
광주사태교훈 ; 국가을 이용하는 독재자가있다 ;일제보다더 악독하다
투쟁으로 쟁취해야한다